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행사
행사
게시물 조회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사업장 법령 제도 교육알림
    • 등록자명 : 류진이
    • 조회수 : 3,521
    • 등록일자 : 2017.04.25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사업장 법령 제도 교육 알림>>>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흥진)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한 법령 교육을 광주와 제주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 대상은 유독물질(수산화나트륨 등)을 120톤/년 이하 취급하는 영업허가 면제사업장과, 사고대비물질(황산 등)을 100㎏/년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2017.12.31.까지 영업허가가 유예된 사업장이다.

    ? 교육 일정은 광주에서는 2017.4.27.(목) 14시 영산강유역환경청사이며, 제주지역은 2017.5.18.(목) 15시에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5층 중회의실)에서 실시 될 예정이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 취급시설 관리 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취급자의 법령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며,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해당 관계자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간, 다량 취급사업장은 영업허가제도로 편입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 교육 등으로 체계적 관리가 되었던 반면, 허가 면제 사업장 등 소량취급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법령 미숙지, 관심 부족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 더욱이, ‘16년 전국 화학사고 78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작업자의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 등 관리부주의에 따른 사고가 73%(57건)로 법령만 잘 준수하였다면 발생 되지 않았을 사고들이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소량 취급사업장 대상 교육은 법령 숙지 미흡 등에 따른 무허가 영업을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사항 등을 교육하여 화학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사업장에서는 법령 문의사항이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영산강청(062-410-5261~4)으로 문의하면 언제든지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붙임 유해화학물질 소량 사업자 법령교육 보도자료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17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개최 안내
    다음글
    2016년도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 참가자 모집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