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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비공개정보

공개정보/비공개정보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과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관련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 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환경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2)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여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4)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
      • 5)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6)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에 의한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절차
      • 7)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8)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보유·관리하는 정보
      • 9)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관련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환경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1) 처리과 공통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자료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충무계획, 을지연습 관련 업무처리로 국가안보와 관계된 자료
      • 2)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시 예산안 편성 및 편성기준 관련 자료
      • 3)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을 줄수 있는 관련 자료
      • 환경부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해 비공개/공개제한으로 분류되는 지리정보 자료
      • 4)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s
      • 충무계획 관련 업무처리 국가안보 관련 자료
      • 국가지도 통신망 국가안보 관련 자료
      • 을지연습 업무처리 관련 자료
      • 시·도,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충무계획 승인 및 점검 관련 자료
      •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정부비축물자 관련 자료
      • 소요심의 및 자원조사 관련자료
      • 대테러대비, 위기대응 통합훈련 등 국가안보 관련 자료
      • 국가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등 국가안보 관련 자료
      • 5)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당관, 지구환경담당관
      •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 체결 관련 주요자료
      •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협력방안 관련 자료
      • 국가간 또는 국가단체간 대외협력(협상전략 및 계획, 각종 전문 발송) 사업추진 관련 자료
      • 6) 환경정책실 화학물질과
      • 화학테러 예방·대비·대응 관련 자료
      • 7)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대테러대비, 위기대응 통합훈련 국가안보 관련 자료
      • 국가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국가안보 관련 자료
      • 8)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
      • 군부대의 수도량, 수도요금 등 협의 관련 자료
      • 9)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 군부대의 하수도정비 등 협의 관련 자료
      • 10)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
      • 군부대의 환경관리기준 조사분석 관련 자료
      • 군부대 관련 환경오염조사 관련 자료
      • 11)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폐기물관련 국제협약, 국제협력 관련 자료
    • 관련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환경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1) 처리과 공통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 우려의 자료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내용 관련 자료
      • 위험물의 저장위치 관련 자료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관련 자료
      • 2)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질환의 조사·예방·관리 관련 자료
      • 환경오염 등에 의한 건강영향 역학조사·관리 관련 자료
      • 화학물질·환경오염물질 등의 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
      • 환경보건 관련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3)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과
      •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안전성 시험관리 관련 자료
      • 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 관련 자료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업체별 측정자료, 유해성 평가 관련 자료
      • 내분기계 장애물질의 위해성평가와 관련 자료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관리 관련 자료
      • 신화학물질제도(reach)대응체계 구축관련 자료
    • 관련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환경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1) 감사관실 환경감시팀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관련 자료
      • 환경특별사법 경찰제도의 수사관련 자료
      • 2)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행정심판, 국가·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소송 진행상황 관련 자료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자료로 공개될 경우 재판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료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 환경분쟁조정 업무처리 관련 자료
      • 행정처분 청문주재 관련 자료
    • 관련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 개발·인사 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환경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1) 처리과 공통
      • 법령·훈령·고시·지침·규정 등 제·개정과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심의회, 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중인 사항으로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 심의중인 안건, 내부회의 등) 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공개함으로써 각종 심사업무(기술인증 등)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 2)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 환경부의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관련 자료
      • 감사원의 환경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 감사관련 자료
      • 부패방지 추진, 일상감사 관련 자료
      • 공직자 비위, 부조리 감사관련 자료
      • 진정 및 비위사항의 감사관련 자료
      •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관련 자료
      • 감사결과 양정협의회 관련 자료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생산문서, 개인비위 자료, 공무원 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저해할 우려 자료
      • 3)감사관실 환경감시팀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관련 자료
      •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의신청 관련 자료
      • 4) 운영지원과
      • 보안감사계획, 보안감사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
      • 보안감사 관련 출장 관계자료, 보안업무수행 지침 관련 자료
      • 수시 보안점검자료, 보안관리시스템 및 관리 자료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 심사분석 자료, 심사결과 보고서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심의결정서, 비밀보유 현황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관련 자료
      • 물품구매, 용역, 원가조사 등 입찰예정가격 관련 자료
      • 맞춤형 복지 보장보험 입찰예정가격 관련 자료
      • 신원조회결과(청사출입증 발급 관련 등)
      • 임용, 인사, 승진임용, 특별승진 대상 심사 및 위원회 관련 자료
      • 다면평가 관련 자료
      • 공적심사, 자체심사,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인사기록카드, 성과관리카드 관련 자료
      • 기관의 직제 개정 검토 관련 자료
      • 임용시험,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채점, 합격자 결정 등 관련 자료
      • 공무원임용, 인사,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관련 자료
      •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 5)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 국회의원 요구자료중 비공개 자료 관련 자료
      • 예산편성, 조정관련 자료
      • 예산낭비 사례 발굴 관련 자료
      • 6)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실
      • 정부업무평가 성과평가 관련자료
      • 성과평가, 성과상여금 관련자료
      • 직무성과 성과평가 자료
      • 7)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타부처 법령 제·개정안의 실·국 의견조회 및 의견제출 자료
      • 훈령, 고시, 지침 등의 법령 자문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관련 자료
      • 국무회의, 차관회의 상정안건 및 검토의견서 관련 자료
      • 규제심사 관련 자료
      • 전략과제 추진관련 진행 자료
      • 규제정비계획 관련 진행 자료
      • 8) 녹색환경정책관실 정책총괄과
      •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중의 관련 자료
      • 환경보전 정책관련 종합·조정 중의 관련 자료
      • 9) 녹색환경정책관실 녹색협력과
      • 환경의 날 포상 관련 자료
      • 환경친화기업 지정 관련 자료
      • 10) 녹색환경정책관실 녹색기술산업과
      • 신기술 심사·인증 관련 자료
      • 환경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관련 자료(공공기반과제 제외)
      • 친환경 상품 지정 관련 자료
      • 11)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질환조사, 건강영향 역학조사 관련 자료
      • 화학물질, 환경오염물질 등의 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
      • 환경보건 관련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12)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과
      •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유해물질 관련 국제협약 관련 자료
      •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
      • 13) 환경보건정책관실 생활환경과
      • 소음·진동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관련 자료
      • 도로교통 소음·항공기 소음 측정 및 관계기관 협의 관련 자료
      •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설정 및 기술개발 관련 자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기준 설정 관련 자료
      • 14)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대기정책과
      • 대기환경기준의 설정관련 자료
      •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에 관한 국제협력 관련 자료
      • 기후변화 협약 협상 관련 자료
      • 기후변화 대응 국가전략 관련자료
      • 친환경연료의 중·장기 보급정책 마련에 관한 자료
      • 연료사용 규제 관련자료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마련 관련 자료
      •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 기준 설정 관련 자료
      • 15)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관련 자료
      • 악취배출허용기준 및 지정 악취물질 설정 관련 자료
      •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지정 관련 자료
      • 특정대기 유해물질의 지정 관련 자료
      • 수도권 지역 대기환경용량 설정 관련 자료
      • 지역배출 총량제 운영 관련 자료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16)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 저공해 자동차 기준 설정 관련 자료
      • 제작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소음 허용기준의 설정 관련 자료
      • 제작 자동차,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 관련 자료
      • 자동차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관련 자료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 관련 자료
      •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사후관리 관련 회의 자료
      • 특정 경유 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 관련 자료
      • 매연 여과장치·산화 촉매장치 등 배출저감장치 보급 관련 자료
      • 경유 자동차 연료전환(lpg, cng 등) 관련 자료
      • 17)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변화협력과
      • 기후변화 적응관련 사업
      • 환경감시위성 탑재체 도입 추진
      • 생태계, 보건, 대기, 물 등 부문별 기후변화적응대책(모니터링, 영향평가, 취약성지도)
      • 18)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및 수역별 수질목표 설정 관련 자료
      •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지정 및 관련 관련 자료
      • 가축 분뇨 배출시설의 방류수질 기준 설정 관련 자료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대책 수립 관련 자료
      • 19)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 수계관리기금 수입·지출·결산 관련 자료
      • 오염총량관리 수계 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관련 자료
      • 오염총량 목표수질, 유량 등 기초조사 관련 자료
      • 취수시설 설치의 수질영향 조사·연구 관련 자료
      • 수질tms 측정자료
      • 특정 수질 유해물질 관리제도 운영 관련 자료
      • 개별사업장의 생태 독성 시험분석 결과
      • 20)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수질tms 측정자료
      • 특정 수질 유해물질 관리제도 운영 관련 자료
      • 개별사업장의 생태 독성 시험분석 결과
      • 21)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
      • 수도정책 실무협의회, 먹는물 수질기준 전문가 회의, 취수원 다원화 전문가 회의,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전문가 회의,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회의 관련 자료
      • 상수도 정책 수립, 상·하수도 사업계획, 먹는물 관리 종합계획 관련 자료
      • 수도요금합리화 관련자료
      • 22) 상하수도정책관실 물산업지원팀
      • 물산업 정책 및 종합계획 관련 자료
      • 전문가 회의 관련 자료
      • 상하수도서비스평가 관련자료
      • 기업체 해외진출 관련자료
      • 수처리제 및 정수기 관리 관련 자료
      • 23)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 하수도 정책 및 국가 하수도 종합 계획 관련 자료
      •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 계획 관련 자료
      •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검토 관련 자료
      • 24)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
      • 군부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관련 자료
      • 진행중인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관련자료
      • sofa 환경분과 위원회 회의 진행 자료
      • 미군관련 환경오염조사 관련 자료
      • 25)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26)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 자료(위원회 등)
      •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자연경관영향심의 관련 자료(검토의뢰, 회의, 협의내용 등)
      • 27)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의 전문가 자문, 심의 및 협의내용 확정을 위한 의사결정 관련 문서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자연경관영향심의 관련 자료(검토의뢰, 회의, 협의내용 등)
      • 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회 관련 자료
      • 28)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폐기물 관리 계획 회의, 심의회 및 공청회 관련 자료
      • 폐기물 수입업체 지도·점검 관련 자료
      • 폐기물 부담금 요율조정 회의 관련 자료
      • 폐기물부담금 헌법소원 및 소송관련 자료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자발적협약체결 심의회의 관련자료
      • 29)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업무대행 민간단체 선정회의 관련 자료
      • 폐기물 관리방안 회의, 심의회, 공청회 관련 회의자료
      • 사업장 현지실태 및 지도·점검 관련자료
      • 30)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 폐기물 재활용 업체 지도점검 관련 자료
      • 공제조합 등 지도·점검 관련 자료
      • 재활용의무율 조정회의 관련 자료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기준 마련을 위한 회의자료
      •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기준의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자료
      • 31)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팀
      •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수립관련 회의, 심의회, 공청회 등의 자료
      • 폐기물에너지화 관련 위원회, 포럼 등의 운영자료
      •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설치 및 관리기준 수립에 관한 자료
    • 관련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환경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1) 처리과 공통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사생활의 침해우려 자료
      • 일반적인 인사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각종 출장 관련 업무처리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감사, 참여마당신문고, 진정, 탄원, 질의,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각종민원 처리대장의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각종 회의, 심의회, 공청회 등 회의록 및 참석수당 지급 관련 개인정보 자료
      • 각종 위원회, 심의회, 공청회 등 위원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정보공개청구 및 결정통보, 민원 및 회신, 질의 및 회신, 참여마당신문고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각종 기념행사 초청 대상자 및 참석자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각종 교육신청 대상자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국외 출장명령 요청, 국외 출장명령 관련 자료(부분공개)
      • 2) 감사관실 감사담당관관
      • 감사원 감사 관련 개인정보 자료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결과보고 개인정보 자료
      • 감사결과 양정협의회, 감사결과 보고서, 처분지시서 관련 개인정보 자료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처리 관련 개인정보 자료
      • 범죄처분사항 통보 및 처리 관련 자료
      •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외부강의 등의 신고자료
      •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련 자료
      • 3) 감사관실 환경감시팀
      • 정부합동감사결과 관련 개인정보 자료
      •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개인정보 자료
      • 4) 운영지원과
      • 겸직허가 신청, 허가서 발급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 공무 국외여행 승인·허가 관련 자료(부분공개)
      • 승진, 전직, 전보, 파견, 퇴직 관련 관계기관 협의 관련 자료
      • 임용관계, 인사기록카드, 인사·성과관리 카드, 채용서류 관련 자료
      • 응시원서 접수대장, 합격자 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 공적조사서, 추천서, 상훈대장, 포상수여 증명서 관련 자료(부분공개)
      • 승진 후보자·대상자 명부, 승진심사위원회 관련 자료
      • 다면평가, 징계 관련 자료
      • 각종 위원회 위촉장 발급자, 발급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 응시자 답안지, 성적, 학력, 주소 등 관련 자료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자료
      • 명예퇴직자 형벌사실 확인 관련 자료
      • 휴무 토요일 근무자 근무명령 관련 자료
      • 민원처리 고객만족도조사 대상자 관련 자료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급여자료, 급여 관련 검토서, 급여산정 자료, 가족수당 신청서
      • 각종 보험가입 신청서, 각종 보험 피보험자격 신청서
      • 퇴직정산 신고서, 퇴직정산 과오납 고지서, 연말정산 자료
      • 임대주택 관련 자료, 맞춤형 복지(보험, 자율항목 등)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 당직 근무, 초과근무 관련 자료
      • 수입징수 결의서, 납입고지서, 수납현황, 지출결의서, 반납고지서 관련 자료
      • 채권발생 통지서, 독촉고지서, 신원조회 관련 자료
      • 비밀취급 인가자,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관련 자료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관련 자료
      • 정보공개청구자 고객만족도 대상자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정부청사 출입증(부분공개)
      • 5)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 민원처리 고객만족도조사 대상자 관련 자료
      • 6)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 예비군 편성자, 민방위 편성 대상자 관련 자료
      • 을지연습 근무자, 을지연습 회의 관련 자료
      • 7) 국제협력관 해외협력담당관, 지구환경담당관
      • 양자·다자간 국제해외 참가자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관련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환경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1) 처리과 공통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관련 자료
      • 법인 등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법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자료
      •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인가서류 관련 자료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자료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
      • 2) 녹색환경정책관실 녹색기술산업과
      • 환경친화기업 지정 관련 자료
      • 3) 녹색환경정책관실 녹색기술산업과
      • 신기술 인증서 관련 자료
      • 기술 검증서 관련 자료
      • 환경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자료 중 참여연구원 자료
      • 4)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과
      •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자료 중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5)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및 변경인증 관련 자료
    • 관련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비공개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환경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1) 처리과 공통
      •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 자료(위원회 등)
      •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자연경관영향심의 관련 자료(검토의뢰, 회의, 협의내용 등)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해관계자(승인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가 비공개 요청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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