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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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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환경감시원 제도 안내
    • 등록자명 : 박성수
    • 조회수 : 6,839
    • 등록일자 : 2008.05.21
    • 담당부서 : 기획과
  • 1. 감시원제도의 운영목적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사회 각계각층 및 지역사회의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함으로써
    범국민적 환경보전 참여의식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함
    2.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 및 의무
    가. 역할
    환경보전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노력
    자연환경훼손 및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계도 및 홍보활동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나. 의무
    (1) 주소지 변경신고 의무
    관할지역내에서 본인의 주소지나 근무지(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15일이내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환경보전캠페인 활동 및 교육
    교육·홍보 참여의무
    명예환경감시원은 위촉기간중에 각급기관의 환경보전캠페인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실시하는 캠페인이나 재교육,
        홍보 활동 등에 1회/년 이상 참여하여야 함
    개별적으로 소속기관, 소모임 등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에 참가하였을 경우 재위촉신청시 실시기관장의 참가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환경보전 캠페인 활동은 명예환경감시원 지역별 소모임 대표가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사전에 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3) 지역환경개선 노력의무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과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 등 지역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4) 기타
    임기종료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함
    명예환경감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여된 기능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음
    3. 위촉 및 위촉해제
    가. 위촉
    (1) 자격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적인 활동가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에 적극적인 자
    각종 민간사회단체의 지도급인사
    지역내 학교교사, 대학교수 등 환경전문가
    종교계 지도급 인사 등 사회저명인사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인근지역의 지도급 인사
    공단지역등 오염우심지역의 지도급 인사
    기타 : 위 자격기준 이외에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2) 위촉요건
    ①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② 명예환경감시원 자격기준중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추천서 를 첨부하여야 함
    * 추천서 발급권자 : 읍,면,동장 이상의 기관장, 명예환경감시원 소모임 대표 등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③ 지방환경청장이 실시하는 신규자교육(4시간 이상의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고 환경보전캠페인 또는 환경보전
        봉사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신규위촉이전)
    (3) 위촉기간 : 3년(재위촉 가능)
     
    (4) 명예감시원증 발급(재위촉 포함)
    매분기별로 취합 당해분기말에 일괄하여 발급함을 원칙으로 함
    일시에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이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발급 가능
    재위촉의 경우에도 해당분기말에 재발급될 수 있도록 재위촉을 희망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은 사전에 신청하여야 함
    나. 재위촉
     
    (1) 요건
    명예환경감시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한 자. -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위촉 불가
    위촉기간중 재교육 이수
    (2) 절차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은 재위촉신청서에 활동실적을 기록하여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매분기말 15일전에 신청하여야 함.
    (3) 재위촉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환경청장의 재량으로 실시
    다. 위촉변경 및 재발급 신청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하고 재발급 신청
    명예환경감시원이 위촉권자의 관할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동 사실을 새로운 관할구역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고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한 후 재발급 신청
    전입신고된 명예환경감시원의 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관할구역 지방환경청장이 종전 관할 지방환경청장
       에게 통보(유선통보처리)
    라. 위촉해제
    (1) 사유
    본인이 원할 경우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감시원증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주소지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절차
    위촉해제사유 발생시 지방환경청장이 해촉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해제하였을 경우 위촉권자는 이를 본인에게 서면 통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시하고
       명예환경 감시원증 반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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