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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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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서제호
- 조회수 : 4,764
- 등록일자 : 2017.11.07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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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17-87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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