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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0209] 시·군, 폐기물업체 ‘봐주기’ 법정보관량 比 축소신고 불구 행정조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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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829
    • 등록일자 : 2004.02.09
  • 경북지역 일선 시·군이 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턱없이 낮게 산정된 상태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허가를 내줘 특혜시비(본보 2003년 11월 19일 보도)에 휘말린 가운데 행정당국이 일부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또다른 말썽이 되고 있다.

    청송지역 대광아스콘은 법적 폐기물 최소 보관량이 8천t인데도 불구하고 3천600여t으로, 영주의 중앙건업도 4천200t(법적 허용보관량 6천t)으로 턱없이 낮게 신고된 채 여전히 불·탈법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영천의 종영산업은 올 상반기중에 보완하겠다는 계획만 세워두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은 휴·폐업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폐기물 중간업체들이 법적 규정량보다 축소·허가받아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것은 폐기물 보관장소 확보 용이와 연대 보증인,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다.

    한편 본보 지적이후 상주의 K, 문경 M업체는 법적 허용보관량인 8천t으로 규정에 적합하게 보완 완료 조치됐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업체의 불·탈법 사실을 알고도 휴업 및 폐업,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특혜의혹 또는 직무유기로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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