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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사업장의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사전확인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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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조준혁
- 조회수 : 3,737
- 등록일자 : 2016.06.2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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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사업장 별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공개될 내용에 대한 사전확인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처 :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46, 6833), 화학물질안전원(042-605-7054, 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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