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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자율점검표 서식(2024년)
    • 등록자명 : 이병곤
    • 조회수 : 519
    • 등록일자 : 2024.04.02
    • 담당부서 : 수질관리과
  • ○ 비점오염원 적정관리를 위한 귀 사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부에서는 매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를 위한 '자율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거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23.6)

             1. 점검주기 및 방법

    가.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

     - 자율점검 : 현장점검 대상 이외의 사업장 중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선정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 최근 3년간 위반 횟수가 없는 사업장은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 가능


    ○ 이에 따라, 귀 사에서 관리 중인 비점오염원 및 저감시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자율점검표 작성을 요청드리니, 점검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등기우편(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301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 또는 전자우편(gon0803@korea.kr)

       ※ 단, 설치면제 사업장의 경우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대장 중 "1.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운영대장" 작성 필요

         ("2. 육안검사 기록 대장, 3. 수질분석 결과대장" 은 작성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제출기한 : 2024년 5월 31일(금) (문의전화 : 053-230-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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