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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0218][물·하늘 그리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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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237
    • 등록일자 : 2004.02.18
  •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는 기업이 제품의 생산은 물론 폐기물까지 책임지고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EPR의 실행절차를 보면 환경부장관은 제품 및 포장재별로 출고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기초로 품목별 재활용의무총량을 산정하고 제품 출고량을 기준으로 개별 생산자의 의무량이 결정된다.

    각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직접 재활용을 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해 의무이행을 할 수 있고 재활용사업자와의 위탁 재활용을 통해서 가능하다.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생산자는 목표량에 미달된 양 만큼의 폐기물 재활용 비용에 30%까지 부담금을 부과받는다.

    EPR 대상품목은 시행 첫 해인 지난해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에어컨,개인용컴퓨터 등 가전제품과 타이어,윤활유,건전지,종이팩 등이 포함됐으며 올해 형광등이 추가됐고 내년부터는 오디오와 휴대전화기도 추가될 예정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부유럽국가 대부분과 일본,대만,호주 등 선진국가들 사이에서는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보편화 돼 있다. 특히 현재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를 펼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내년 8월부터 전기·전자 제품 생산자의 ‘리사이클링’을 의무화한 ‘폐가전 회수 및 재활용 의무화 지침(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컴퓨터 및 일반 가전 제품 제조업체들은 시행 이전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 수명이 다하면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책임지고 회수·폐기해야 한다. 또 시행 이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자와 공동으로 수거 처리해야 한다. 이 제도는 생산자에게 처리 비용을 상당부분 부담시켜 궁극적으로 환경친화적 제품생산을 유도한다는 정책의 일환이다.

     ‘WEEE’뿐 아니라 EU는 2006년 7월부터 전기·전자 제품에 수은,납,카드뮴 같은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이라는 지침도 시행할 예정이다.

    맹경환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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