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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위험폐기물 수출심사 관리방법
    • 등록자명 : 김명주
    • 조회수 : 5,791
    • 등록일자 : 2008.03.0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2008.3.1부터 중국에서 시행되는 ’위험폐기물 수출심사비준 관리방법’입니다.

     대중국 폐기물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심사대상) 위험폐기물을 생산·수집·저장·처리·이용하는 기업에서 중국외의 바젤협약 회원국에 위험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나. 수출신청시 제출할 자료

     - 신청서

     - 국가간 이동 통지서(중문, 영문)

     - 수출자와 수입국 처리자 혹은 이용자간 체결한 서면계약서

     - 위험폐기물에 대한 기본상황 자료, 물질안전기술설명서(MSDS) 혹은 화학품안전기술설명서(CSDS)

     - 수입국(지역)에서의 처리 혹은 이용 상황에 관한 설명자료

     - 처리자 또는 이용자가 수입국에서 획득한 위험폐기물 처리·이용 관련 권한 또는 허가증

     - 위험폐기물 운송시 돌발환경오염사고 비상대책안 등


    다.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수입국의 이용자가 위험폐기물을 재순환하거나 회수하여 산업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상응한 기술능력·설비·장소 등을 구비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할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출결정을 내려야 함


    라. 위험폐기물 처리·이용이 완료된 경우 40일 이내에 위험폐기물 수입자는 〈처리·이용 완료 정보보고서〉를 작성,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제출함


    마. 수출심사 비준통지서를 구비하지 않았거나 수출심사비준통지서에 근거하지 않고 위험폐기물을 수출 할 경우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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