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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전략환경평가”체계 도입
    •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2,890
    • 등록일자 : 2005.02.07
    • 담당부서 : 기획과
  • -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전략환경평가” 체계로 개편
    - 계획 수립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로 개발과 보전의 갈등요인 사전해소 기틀마련
    □ 2006년 본격 시행에 앞서 금년 중 제도정비 및 도로ㆍ택지 등 개발사업 대상 “전략환경평가” 시범사업 실시

    ■ ‘05.2.7 개최된 제6차 국무회의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원칙을 가진 제도로 확대ㆍ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 금번 법률개정안은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어 계획결정 이후 시행과정에서 주민ㆍ시민단체ㆍ종교계 등과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대안의 설정ㆍ분석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선내용은
    첫째, 사전환경성검토는 대안설정ㆍ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환경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 전략환경평가(SEA) 개념을 도입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차별화하여 평가제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둘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의 행정계획으로 설정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구상하는 모든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미리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개발계획 수립체계가 확립되도록 하였다.
    셋째,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 사전환경성검토서(현행 구비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하위 법령에서 검토서의 작성내용ㆍ방법을 정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대안의 설정과 분석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체계를 갖추어 환경영향평가서와 차별화되도록 하였다.
    넷째,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관계전문가, 환경ㆍ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주요 환경문제가 계획수립단계에서 조기에 이슈화되고 걸러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중에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도록 하였다.
    다섯째,환경영향평가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ㆍ조사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자료의 중복 방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평가기간의 단축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개선에 따라
    ○ 개발계획 입안시부터 체계적인 환경성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립체계가 마련되고,
    ○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도중에 변경ㆍ중단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사전예방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 환경성 평가제도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환경부 관계자는 금년도에 환경정책기본법 하위법령 및 지침 제ㆍ개정 등 제도정비를 통해 2006년도부터 새로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아울러 금년 중에 도로ㆍ택지 등 특정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개선된 체계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ㆍ평가ㆍ협의하는 시범사업(Pilot Test)을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환경정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2.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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