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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2월 10일부터 시행
    •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4,012
    • 등록일자 : 2005.02.07
    • 담당부서 : 기획과
  • □ 밀렵된 야생동물 먹는자 처벌, 뱀ㆍ개구리 등 양서ㆍ파충류 보호 및 특별보호구역 지정제도 도입
    □ 야생동ㆍ식물 및 서식환경 엄격보호, 인공증식 관리강화

    ■ 자연환경보전법 중 야생동ㆍ식물관련조항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통합하여 ''04년 2월 제정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ㅇ 법시행과 관련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도 지난 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ㅇ 아울러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종전의『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2월 10일부터 폐지된다.

    ■ ''05년 2월 10일부터 야생동ㆍ식물보호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야생동ㆍ식물 보호ㆍ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환경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관할구역의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된다.
    - 계획의 주요내용 : 야생동ㆍ식물의 현황 및 전망, 서식지 실태조사, 보호 기본방향 및 목표, 주요추진과제 및 시책, 보전ㆍ복원 및 증식, 특별보호구역 지정 관리, 재원조달방안 등
    ㅇ 둘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보호구역지정 제도가 시행된다.
    - 아울러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조수보호구(544개소 1,397㎢)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변경되어 야생조수뿐 아니라 야생동식물 전체가 보호관리 된다.
    ㅇ 셋째, 뱀ㆍ개구리 등 양서ㆍ파충류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신용 포획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드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멸종위기종뿐 아니라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여 함부로 잡으면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양서ㆍ파충류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였다.
    - 국내 서식하는 43종의 양서ㆍ파충류 중 구렁이 등 6종은 멸종위기종으로, 살모사ㆍ산개구리 등 26종은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아주 흔하거나 보신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등 11종은 포획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멸종위기종(6종) : 구렁이,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
    - 포획금지(26종)
    ㆍ양서류 10종 : 아무르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도롱뇽, 제주도롱뇽, 고리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ㆍ파충류 16종 : 유혈목이, 실뱀, 능구렁이, 대륙유혈목이,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먹대가리바다뱀, 바다뱀, 줄장지뱀, 누룩뱀, 무자치, 자라, 바다거북, 장수거북, 도마뱀
    - 포획금지 제외(11종): 옴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북두꺼비, 네발가락도롱뇽, 도마뱀붙이, 장지뱀, 아무르장지뱀, 줄꼬리뱀, 북살모사

    ㅇ 넷째, 종전에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과 보호야생동ㆍ식물로 구분하여 지정 관리하여 왔으나 이제부터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 위기야생동ㆍ식물ⅠㆍⅡ급으로 나누어 지정ㆍ관리된다.(보호야생동ㆍ식물지정제도는 폐지됨)
    - 기존에 194종의 멸종위기종(43종) 및 보호종(151종) 중 전국적으로 서식ㆍ분포하는 등 멸종위기 우려가 없는 13종은 제외하고 멸종위기 상태에 있는 40종을 추가하여 총 221종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1급 50종,Ⅱ급 171종)로 지정하였다.
    ㅇ 다섯째,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및 그 가공물(음식품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자 처벌 제도를 도입하였다.
    - 먹는 자 처벌대상 동물은 모든 야생동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밀렵되어 식용으로 사용되는 멧돼지, 고라니, 사향노루, 물개, 가창오리, 구렁이, 살모사, 산개구리 등 32종이다.
    - 밀렵된 야생동물의 먹는 자 처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밀렵의 수요를 차단하여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여섯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과 포획금지 야생동식물을 인공 증식하여 수출ㆍ가공ㆍ유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공증식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였다.
    -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의 경우 학술연구기관 등이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증식기술을 먼저확립하여야 하며, 수출ㆍ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개체를 분양받아 적정한 인공증식시설을 갖추어 증식하여야 한다.
    - 그리고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ㆍ반출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해서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인공증식증명서사본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또한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 중 산개구리 등 11종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를 받아 인공증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생동ㆍ식물의 합리적 보호ㆍ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공증식대상 야생동물
    다람쥐,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쇠물닭,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 환경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국가 생물자원이자 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인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환경이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1. 양서ㆍ파충류 포획금지내용 및 사례별 문답
    2.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목록
    3. 먹는자 처벌제도 도입 내용 및 사례별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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