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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사전공사한 68개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규명과 법적조치를 실시키로
    •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3,037
    • 등록일자 : 2005.02.15
    • 담당부서 : 기획과
  •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사례 근절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인ㆍ허가하여 사전공사를 초래한 44개 인ㆍ허가기관에 대하여 감사원 직무감사를 요청
    - 인ㆍ허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모두를 받지 않고 사전공사한 24개 자치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무감사와 함께
    ① 인ㆍ허가기관에 고발 등 관련 법적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② 인ㆍ허가기관이 적정조치를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감사하여 줄 것을 요청

    ■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협의 없이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사전공사를 실시한 68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 환경부는 ''04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02년도부터 ''04.6월까지 이루어진 사전공사 사례에 대하여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인ㆍ허가하여 사전공사를 초래한 사례 (56건) 중 직무감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44건의 사례에 대하여 감사원에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사를 요청하였으며,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인ㆍ허가를 모두 받지 않고 사전공사한 사례(26건) 중 개별법에 의한 사법조치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24건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환경부(유역환경청)에서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개별법령에 의한 사법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하고, 2차적으로 인ㆍ허가기관인 관계행정기관이 적정조치를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하여 줄 것을 ''05.1.31 감사원에 요청하였다.
    ※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위임업무가 아닌 개발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관련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의 자치단체 감사가 곤란

    ■ 금번 환경부의 조치는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사전공사를 실시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법적조치를 통하여 동일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지자체 등 인ㆍ허가기관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사전공사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가 완료되기 전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사전공사에 대하여 공사중지 조치를 하도록 법제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02.12)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 재발방지를 위하여 환경단체, 명예환경감시원, 환경감시대 등과 연계하여 사전공사 사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사전공사 사례 적발시 공사중지 요청과 함께 인ㆍ허가기관 및 감사기관에 법적조치 및 감사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는 등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감사청구 요청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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