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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업 서면자료 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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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주혜
- 조회수 : 8,653
- 등록일자 : 2019.02.28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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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환경영향평가법」제60조(보고·조사),「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37호)」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 하고자 하니, 붙임을 확인·작성하여 2019.3.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지방환경청 (4층) 환경평가과, 이주혜 주무관) ※ "[붙임3] 업무대행 실태 전수조사표"는 juhye1109@korea.kr 메일로 반드시 송부
3. 또한, 서면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요 위반사항인 기술인력 부족, 변경등록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오니 규정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별 점검일정은 추후 유선으로 7일전 사전협의(조사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제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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