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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개정 주요내용('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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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안재현
- 조회수 : 5,474
- 등록일자 : 2008.08.0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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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관리의 투명화
○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종이 인계서는 소량 배출 등 일부 경우만 사용)
의료폐기물의 경우 무선 주파수 인식기구(RFID)를 이용하여
인수·인계 정보를 전자시스템 입력
- 폐기물의 이동 및 처리를 투명화하고, 배출·처리업소의 서류제출과
관리장부의 전산화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 폐기물의 수출·입시 사전에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무분별한 수출·입을 줄이고, 수입폐기물의 운반·처리시 전자인계서를 사용,
수입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및 국제분쟁의 우려를 줄임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기준 완화
○ 폐유, 폐유기용제 등에 대해서 월평균 배출량 합계가 130Kg 이상 시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확인 받은 후 처리
- 월평균 배출량 합계 기준을 100Kg → 130Kg으로 완화
□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관리 철저
○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준수사항 신설
-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재활용된 제품임을 알 수 있게 표기
□ 기타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악취가 외부로 안나가도록 밀폐하고,
저감시설 설치·관리기준 강화
○ 이용률이 저조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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