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환경감시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질관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과 왕피천환경출장소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1.4-다이옥산 및 퍼클로레이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취업매칭! 환경전문인력Bank 환경일자리 등록 간행물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취·정수장 조류(수질)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질관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과 왕피천환경출장소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1.4-다이옥산 및 퍼클로레이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취업매칭! 환경전문인력Bank 환경일자리 등록 간행물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취·정수장 조류(수질) 현황 환경감시과 게시물 조회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록자명 : 정혜영 조회수 : 4,024 등록일자 : 2021.11.30 담당부서 : 환경감시과 '21년부터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측정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를 위한"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붙임)" 입니다. 첨부파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pdf (767.6 KB) 바로보기 이전글 '22년도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계획'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안내' 다음글 2021년도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계획 알림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