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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정착을 위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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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강정완
- 조회수 : 4,988
- 등록일자 : 2004.02.2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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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배경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대체 사용하여 무분별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인 억제
○ 난분해성 재질인 합성수지 등의 소각,매립시 환경영향의 최소화
○ 환경친화적인 대체품을 개발,사용하여 친환경적 산업 육성
□ 추진경과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92.12.8)
-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화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02.2.24)
- 위반시 벌칙 강화하여 제도 실효성 확보
※ 3개월 이행명령후 과태료부과 → 즉시 과태료부과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02.12.30)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규제 점포 확대
※ 33㎡ 이상 판매업소 → 전 판매업소
- 약국, 서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 운동경기시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 신고포상금제 도입,시행(’04.1.1)
- 판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행위 신고시 7~30만원 포상금 지급
□ 추진성과
○ 1회용품 사용량 감소로 연간 1,319억원의 원자재비와 폐기물처리비 절감('98~'99년도, 38,627톤 감소)
- 1회용봉투 유상판매로 10평 이상의 매장에서 봉투,쇼핑백 사용량이 61.6% 감소
○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장바구니,쇼핑카트 사용이 활성화되고, 샴푸, 세제 등 리필제품을 선호하는 환경친화적 소비패턴 확산에 기여
○ 친환경적 제품 개발로 새로운 환경시장 창출에 기여
- 장바구니 제조업체, 종이용기 및 전분이쑤시개 등 친환경 대체품 업계의 활성화
○ 1회용품 줄이기 자율실천 분위기 및 환경기금조성 기반 구축
- 백화점, 대형판매점 등 유통업체와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커피전문점 등의 자율실천선언 및 자발적협약 체결
※ 미환불된 용기보증금은 환경보전관련 사업에 전액 사용
□ 문제점
○ 지도,단속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 곤란
- 전국 대상업소 150만개, 공무원 1인당 6,500개 담당
※ '03년도 대구․경북 대상업소는 10만개임
○ 대구․경북 31개 시,군,구중 16개지역만 조례제정(52%)으로 제도 참여율 미흡(전국 44%)
○ 제도를 스스로 준수하려는 사업자의 책임의식이 미흡함
□ 추진계획
○ 1회용 봉투,쇼핑백 유상판매 의무매장 확대
-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1회용 봉투,쇼핑백 유상판매
○ 1회용컵, 봉투, 쇼핑백 등에 대한 환불제 실시
- 1회용컵, 봉투,쇼핑백을 고객이 되가져 올 경우, 즉시 환불하도록 관련법 개정
- 1회용품 판매대금의 수지와 미환불금 등에 대한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인터넷 또는 매장에 공개 의무화
○ 규제대상 1회용 합성수지도시락 범위를 정함
- 자장면, 우동, 족발, 떡볶이 등을 담는 스티로폼 식품(용기)의 범위를 정함
○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유상판매 소형봉투의 최저한도 봉투규격(재질)을 정함
○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자판기용 1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전환토록 홍보
○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TV 공익광고, 라디오 홍보물 제작 방영
- 방송출연 및 기고 등
○ 언론사, 사회,환경단체, 관련업계 대표자 간담회 실시('04.2.26)
○ 홈페이지에 1회용품 줄이기 “배너” 개설
- 규제제도 소개, 사업장별 준수사항, 신고포상금제도 등
○ 지방자치단체 “소식지” 게재
- 신고포상금제도, 신고방법 등
○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및 계도('04.2.16 ~ 3.31)
○ 명예환경감시원, 학교 자모회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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