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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불법포획 방지 민·관 합동단속 결과
    • 등록자명 :
    • 조회수 : 3,258
    • 등록일자 : 2005.05.17
    • 담당부서 : 기획과
  •  - 불법포획된 족제비, 꿩 등을 한약재 등으로 가공·판매한 자 2명,
     - 고라니, 노루 등 야생동물을 올무 등으로 불법포획·학대한 자 2명,
     - 불법엽구를 제작·보관한 자 1명 등 5건 적발하여 5명 경찰 고발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강형신)은 2005.2.10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대한 처벌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하여 실시한 야생동물 불법포획 방지 민·관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05.3.30~4.30(14일간)까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내 건강원, 한약재상, 뱀탕집, 음식점 등 야생동물을 가공 또는 취급하는 230여개 업소와 야생동물 불법포획이 우려되는 경북 북부·산간지역에서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사)조류보호협회 등 민간단체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관할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 이번 합동단속 결과, 불법포획되어 가공된 족제비·꿩을 한약재로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자 2명, 고라니·노루·토끼  등 야생동물을 올무 등으로 불법포획한 자 2명,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하여 보관한 자 1명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한 5명을 적발하여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

    □ 주요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1가 칠성시장에서 한약재상을 운영하는 임ㅇㅇ씨(74세) 및 정ㅇㅇ씨(83세)는 불법으로 포획되어 약재로 건조·가공된 보호야생동물인 족제비, 꿩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면 숭오리 743 번지 김ㅇㅇ(73세)씨는 인근야산에서 본인의 논 근처로 내려온 고라니를 불법으로 포획한 후 사냥개를 사육하고 있는 본인 자택의 개집속에 고라니를 가둬서 감금·학대하여 오다 적발되었으며, 불법포획된 고라니는 치료 후 자연으로 방사하였다.
     ○ 경상북도 구미시 선기동 688 번지 소재 이ㅇㅇ(44세)씨는 구미시 수점동 인근 야산에서 멧돼지를 사육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구미시 수점동 마을 소재 주택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올무, 덫 등 불법엽구 50여점과 불법엽구 제작에 필요한 각종 와이어 등 각종 도구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으며,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애당2리 소재 김ㅇㅇ(52세)씨는 각화산 중턱(해발 600m) 본인의 집에서 올무에 걸려 상처 입은 노루 1마리를 포획하여 가둬두는 등 야생동물을 상습적으로 포획하다 적발되었으며, 부상당한 노루는 야생동물전문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응급치료 하였으나, 치료과정에서 덫에 의한 뒷다리 괴사 및 폐혈증상으로 폐사하였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앞으로도 개구리, 뱀, 자라 등 양서·파충류와 고라니, 노루,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올무·덫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철물점,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건강원·한약재상,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 야생동물밀렵·밀거래 행위 및 이를 먹는 자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새로이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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