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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0204] 새 집 증후군 등급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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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49
- 등록일자 : 200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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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 증후군 등급표시 시행 이창선 2004-02-04
벽지나 바닥재, 합판 같은 건축자재 표면에
''새 집 증후근''을 일으키는 오염물질
방출 정도에 따른 등급이 표시됩니다.
환경부는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포름 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의 방출 정도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자재 표면에
오염물질 방출정도에 따라 최우수, 우수 ,
양호, 일반 순으로 등급이 매겨지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 집 증후군은 새 집이나 수리한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전에 없던 두통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천식 등에 걸리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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