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전체 게시물 조회 [KBS1015]경북 5개 시.군 다음달부터 수렵 허용 등록자명 : 조회수 : 3,158 등록일자 : 2003.10.16 다음달부터 경북도내 5개 시ㆍ군에서 수렵이 허용됩니다. 수렵허용지역은 영주와 경주,문경,예천,봉화 등으로 수렵이 가능한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간입니다. 포획이 가능한 수렵조수는 멧돼지와 고라니,꿩, 까치 등 모두 13종이지만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등에 따라 시.군 수렵장별로 마릿수를 정할 방침입니다. 권기준 2003-10-15 (11:43) 이전글 [중앙1017]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지자체도 30% 물어야 다음글 [KBS1015]경북 화학ㆍ발암물질 배출 전국 3번째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