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2005년부터 모든 대형 국책사업과 도로건설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 등록자명 : 운영자
    • 조회수 : 2,702
    • 등록일자 : 2004.12.09
    • 담당부서 : 기획과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단계에서 환경적 타당성을 사전 검토
    □ 그 동안 갈등요인이 많았던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건설사업의 노선선정단계에서 환경성을 미리 검토하여 노선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 ’05.1.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 및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 정부는 ’04.12.7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계획 및 도로건설공사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로, 철도, 댐, 운하, 항만 등의 국책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모든 국책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도로, 철도, 댐, 운하, 항만 등 대형 건설사업의 계획수립단계인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 이로써 그 동안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구간 공사 등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어 시행단계에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 특히 국도, 지방도 등 도로노선 선정단계에서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여 노선의 적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도로개설로 인한 산림 훼손, 생태축 단절 등 환경문제에 대해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로, 댐, 운하 등의 건설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적극 고려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하고,
    ○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토록 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되도록 하여 국책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환경부는 각종 개발계획의 입안단계에서 대안설정 및 평가를 통하여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체계를 도입 중에 있으며,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가 사전에 논의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2. 국책사업 추진 절차도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ㆍ확정
    다음글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12월중 토요휴무 알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