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ㆍ확정
    • 등록자명 : 운영자
    • 조회수 : 2,781
    • 등록일자 : 2004.12.09
    • 담당부서 : 기획과
  • - 범정부적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04~\'08) 로드맵 작성-
    □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실내공기질을 과학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 구축
    □ 범부처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실내환경개선협의회” 구성ㆍ운영

    ■ 정부는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04~\'08) 로드맵인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최근 국민들의 ‘참살이(Well-Being)’ 의식 확대로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관련 배상 결정으로 실내공기 오염의 인체 유해성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실내공기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자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교부 등 8개 부처) 협의를 통한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 향후 5년간(\'04~’08) 관계부처가 추진할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다양하고 각 시설별로 편차가 크므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시설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하역사, 터미널과 같은 주요 시설에는 실시간 측정시스템(TMS)을 구축하고 측정자료를 DB화하는 등 과학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간에 존재하는 환경호르몬 등 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오염물질의 인체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기준을 보다 합리화하고, 현재 마련되지 못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외국사례분석, 실태조사 등을 통해 내년중에 설정할 계획이다.
    ◦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을 기존 다중이용시설 외에 공동주택, 학교, 사무실 등에도 확대하고, 아울러 가구․화장품 등 생활용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한 건물용도별 적정 환기기준을 제시하고 오염물질 제거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공기정화설비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건축물의 설계․시공․사용 등 전생애단계에서 사전예방적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학생과 직장인들이 하루 일과중 대부분을 생활하는 학교와 사무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항목과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영화관 등 미관리 다중이용시설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연차적으로 관리대상으로 편입하는 한편, 지하철, 버스 등 운송수단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PC방ㆍ노래방 등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 협약, 관리지침서 제작․배포, 권고기준 설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 실내공기 오염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국산화, 지능형 공조시스템 등 핵심 실내공기질 제어기술 및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관련주체들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지침서ㆍ시청각 교재 제작 등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하루의 8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진적인 관리기반을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 관련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이해를 통하여 수립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통합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간 “실내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이견을 조율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붙임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환경부 소관 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ㆍ개정 법률안 국회통과
    다음글
    2005년부터 모든 대형 국책사업과 도로건설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