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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년도 야생동물 불법포획 방지 민·관 합동단속 실시
    • 등록자명 :
    • 조회수 : 2,875
    • 등록일자 : 2005.12.19
    • 담당부서 : 기획과
  •  - 성주·고령·울진 등 순환수렵장 외곽지역, 산양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05.11.21 ~ ’06.2.28까지 집중단속 실시
     -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 불법엽구를 보관, 판매, 제작, 설치하는 대구·경북지역 건강원, 철물점 등에 대하여도 중점단속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강형신)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상습적으로 전문화되고, 올무·덫 등 불법엽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 동안 관내 밀렵우려지역, 건강원·철물점 등 야생동물 및 불법엽구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대구시, 경상북도, 환경단체 등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번 합동단속에서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하는 밀렵행위와 취득·판매·먹는 행위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적용가능한 법정 최고형을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토록 하고, 언론보도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야생동물 불법포획 등 밀렵행위와 잘못된 보신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05년도 야생동물 밀렵행위 단속결과, 경북 봉화군 인근산악지대에서 올무를 설치하여 멸종위기종인 산양을 불법포획한 경북 봉화군 애당2리 김종일씨와 멸종위기종인 구렁이 9마리를 뱀그물로 불법포획한 경북 안동시 안후면 거주 조상국씨, 보호대상동물인 누룩뱀 35마리, 불법포획된 유혈목이 80마리를 판매를 목적으로 불법보관한 경북 안동시 동부동 거주 주기원씨 등 총 12건 15명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다.

    □ 아울러, 멸종위기종인 산양과 보호야생동물인 멧돼지를 올무로 불법포획한 김종일씨를 신고한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영주지회에 대하여 총 24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 ’05년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법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된 울진·성주·고령 등 순환수렵장에 인접한 외곽 경계 및 산간임도 개설지역을 중심으로 밀렵감시단, (사)야생동물보호협회, (사)조류보호협회 등과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배치하여 주·야간 집중적인 밀렵단속활동과 아울러 정보수집활동 및 탐문조사도 병행하여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밀렵행위에 효율적이고 신속히 대처하여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 또한,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하기 위하여 올무·덫 등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행위 뿐 만 아니라, 불법엽구를 제작·보관·판매하는 행위와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관내 올무·덫 등 불법엽구를 보관·판매하는 철물점,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건강원, 음식업소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야생동물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로, 산양, 수달, 삵 등 멸종위기종이나 노루, 고라니 등 보호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포획 야생동물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는 자 등을 신고하거나,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할 수 있는 올무·덫 등을 수거한 경우 불법포획된 야생동물 마리수와 수거한 불법엽구 종류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므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 지방자치단체),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 지구대
         - 대구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 : 053-760-2560~70

    □ 붙 임  1. 2005년도 밀렵행위 단속결과 및 조치내역 1부.
             2. 야생동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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