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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개정 알림
    • 등록자명 : 권정현
    • 조회수 : 2,998
    • 등록일자 : 2005.12.23
    • 담당부서 : 권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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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에서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환경부고시 제2005-170호, 2005.12.15))하여 알려드리니,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등 관련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ㅇ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이 고시에 의한 구비서류 제출시 그 내용이 기록된 보조기억매체(디스켓. CD등)를 함께 제출

    ㅇ“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 내에서 계획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요청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함께 제출

    ㅇ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한 자연경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자연 경관자원의 현황, 당해 계획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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