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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일보0316] 도내 일부 건설폐기물 업체 낙찰률 높이기 ‘기준미달’업체 마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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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841
    • 등록일자 : 2004.03.16
  • 도내 일부 건설폐기물 업체 낙찰률 높이기 ‘기준미달’업체 마구 설립  

    [2004.03.16]    
    경북도내 일부 건설폐기물업체들이 입찰과정에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시설만을 갖춘 ‘낙찰용’ 업체를 마구잡이로 설립·운영해 눈총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동종업체들은 상대적인 낙찰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양질의 재생골재 생산이라는 당초 목적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실제 영주 및 봉화지역 2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Y업체는 최근 영양지역에 또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 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이 업체는 기존 폭이 2m에 불과한 진입도로로는 공장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도로 확·포장 공사에 군 예산을 끌어와 편법을 동원(본보 3월 10일 4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밖에 S산업과 P환경도 예천과 문경지역에 각각 2군데의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건설폐기물처리가 분리발주로 시행됨으로써 입찰의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규업체 추진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들 업체들은 허가 법규에 규정된 파쇄시설(시간당 50t)의 최소시설만을 설치한 채 낙찰물량 발생시에만 시설 및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재생골재 생산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용태기자  
    yty@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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