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수질총량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알림 !
-
- 등록자명 : 김희준
- 조회수 : 7,214
- 등록일자 : 2015.04.20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알림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유통(판매․사용)으로 공공하수도 기능유지 및 공중위생 안전 등 환경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 주방용 오물분쇄기 안내문 및 인증제품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바랍니다.
‣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