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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류폐기물 관계부처 정책 협의체 구축
    •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2,728
    • 등록일자 : 2004.12.21
    • 담당부서 : 기획과
  • -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元年 -
    □ 향후 1년간 직매립금지 제도의 정착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 국무조정실ㆍ환경부의 최종 합동점검 결과, 10월 현재 전국 분리수거율은 87%, 연말 처리시설 용량은 11,335톤/일 예상

    ■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市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97년 직매립을 금지토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 분리수거율의 향상,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 이에 대비하여 왔으며,
    ○ 직매립금지 시행 임박에 따라 환경부에 상황반(총괄:폐기물자원국장)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 2005년을 직매립 금지 원년으로 설정하여 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향후 1년간 관계부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제품의 품질제고 및 유통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 오는 12월 23일 박선숙 환경부 차관 주재로 11시부터 환경부 회의실에서 국정홍보처, 행정자치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참석하여 향후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추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국정홍보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공동으로 민간단체와 함께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음식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분리배출 홍보 강화, 농산물쓰레기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

    ■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3회에 걸쳐 자체적으로 지자체의 실태를 점검하였고, 지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3개 점검팀을 구성하여 10개 광역시ㆍ도 및 19개 시ㆍ군ㆍ구를 최종 점검하였다.
    ○ 1차 점검('04.5.3~18) :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5개 권역별 점검
    ○ 2차 점검('04.7.2~22) : 인천, 울산 등 12개 지역에서 시ㆍ도별 점검
    ○ 3차 점검('04.9.9~21) : 포항, 마산, 여수 등 8개 지역에서 점검회의

    ■ 최종 합동점검 결과, 전국 평균 분리수거율이 87%(시지역은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말에는 9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97년 10% → '00년 45% → '03년 68% → '04년(11월) 87%
    ○ 대전광역시는 9월 분리배출율이 50%에 불과하였으나, 총 10억원의 포상금을 걸고 5개 자치구를 독려하여 2개월만에 90%로 향상
    ○ 인천 서구는 가정에서 구입한 스티커를 분리수거통에 부착하고 이를 PDA로 판독하는 ‘수거 관리 자동화 전산 DB’를 구축하여 운영

    ■ 금년말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용량은 하루에 11,335톤으로 확충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초 예상(11,032톤/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님비현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음식물류폐기물 관계부처 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12월 한 달간 TV 캠페인광고(빈그릇 캠페인), 전광판 광고, 정책고객 메일링 서비스(1천만 고객) 등 시민의 분리배출의식 제고를 위해 집중 홍보하고, 처리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처리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 직매립 금지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참고자료>
    1. 국무조정실ㆍ환경부 최종 합동점검 결과
    2.「음식물류폐기물 관계부처 정책협의회」구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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