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기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기타 게시물 조회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등록자명 : 권세남 조회수 : 2,896 등록일자 : 2013.11.01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규정을 위반(인화성물질 소지)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11월 4일 첨부파일 의견제출서 양식1.hwp (22.5 KB) 바로보기 처분사전통지서(우관삼)1.pdf (285.8 KB) 바로보기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1.pdf (263.6 KB) 바로보기 이전글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및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 다음글 [칼럼]축제 현장, 환경보전 의무를 참가자격으로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