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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폐형광등 분리배출의 달˝ 지정
    • 등록자명 : 운영자
    • 조회수 : 2,886
    • 등록일자 : 2004.12.06
    • 담당부서 : 기획과
  • □ 2004년도 전국적인 폐형광등 분리수거 체계 구축되어 대국민 홍보 및 집중수거 실시
    □ 이번행사로 전국 폐형광등 450만개 수거처리 예정

    ■ (사)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회장: 김창권)는 환경부 후원으로 2004년도 전국적인 폐형광등 분리수거 시스템 확대 구축 1년을 맞아 12월을 『폐형광등 분리수거의 달』로 지정,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위한 전국적인 홍보 및 집중수거를 실시한다.

    ■ 이번 행사는 2004년부터 전국적인 폐형광등 분리수거가 확대 실시됨을 알려 분리수거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던 일선 지자체에 분리수거를 독려하여 폐형광등을 집중 수거처리하고, 폐형광등 분리배출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폐형광등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알리고 배출요령에 대한 방법을 안내한다.
    ○ 그간 미량의 유해물질인 수은(개당 25mg이 함유)이 들어있는 폐형광등은 적정 처리 방법이 없어 무단폐기 되었으나, 2000년 11월 생산자들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 2001년도부터 3년 여 간 시범사업을 실시, 국고지원 83억원을 들여 2004년부터 전국적인 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분리수거가 확대되었다.
    ○ 폐형광등은 가정배출분(총 배출량에 33%)과 사업장배출분(총 배출량에 67%)으로 구분하여 배출하는데 가정배출분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수거ㆍ운송하여 생산자들이 처리를 하도록 역할분담 되어 있다.
    ○ 배출시에는 내피(포장)을 벗기어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 등 폐형광등 수거함이 비치되어진 곳에 깨지지 않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전국 시ㆍ군ㆍ구에 홍보리플렛(5,000부) 제작 배포 등 분리배출 필요성 및 방법의 홍보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을 집중수거 할 예정이다.
    특히, 그 동안 폐형광등 전량을 폐기해 왔던 제주도지역(12.17)과 군부대지역(육ㆍ해ㆍ공군)을 대상으로 수거기간을 지정(12.13~18)하여 폐형광등을 집중수거 할 예정이다.

    ■ 또한, 폐형광등 시민단체네트워크(주관 : 쓰레기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폐형광등 처리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 이번행사를 통하여 전국 각 가정 및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폐형광
    등 약 450만개를 수거하여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 하고, 더불어 수거가 미진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수거행사 및 홍보를 실시하여 폐형광등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붙임 :『12월 폐형광등 분리배출의 달』행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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