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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소관 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ㆍ개정 법률안 국회통과
    • 등록자명 : 운영자
    • 조회수 : 2,713
    • 등록일자 : 2004.12.10
    • 담당부서 : 기획과
  • □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자연경관을 포함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제도로 확대ㆍ개편 및 자연경관심의제 새로이 도입
    □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근거 마련
    □ 공사개시 전에 방음시설의 설치 의무화, 소음의 발생 정도를 표시하는 소음도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근거 마련

    ■ 환경부 소관 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ㆍ개정법률안이 12.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토양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등 7개 법률이다.

    ■ 이번에 제ㆍ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o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자연경관을 포함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제도로 확대ㆍ개편하였고,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시 핵심ㆍ완충ㆍ전이구역으로 구분ㆍ지정하고, 구역별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차등화함으로써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음
    - 또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세워지는 건축물 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미관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제를 새로이 도입
    o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상 사단법인인 『환경마크협회』를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개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교육ㆍ홍보, 정보교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하였음
    o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특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騷音度)표시의무제를 도입하여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o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토양정화업 등록제도 및 토양정화 검증제도를 신설하고 대책기준초과지역 중 생물 및 주민과의 접근성이 크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 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토양정화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토양오염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큰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중ㆍ장기적 영향을 파악하고,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의 사업장별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및 자체 배출저감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당해 물질을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수립의 체계를 마련하였음
    o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분야인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특별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관련업무의 전문성ㆍ공공성을 제고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안정적 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음
    o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제도를 도입하여 오염물질 과다배출 자동차가 정확한 정비를 받도록 하였음

    <참고자료>
    ※붙임 :제250회 국회(정기회) 통과법률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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