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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자율점검표 서식(2023년)
    • 등록자명 : 박소율
    • 조회수 : 2,673
    • 등록일자 : 2023.03.13
    • 담당부서 : 수질관리과
  • ○ 비점오염원 적정관리를 위한 귀사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부에서는 매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를 위한 '자율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거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13.7)

             다점검주기 및 방법

    ㅇ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에 대하여 년 1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의 경우 자체 점검표 로 점검을 갈음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위반횟수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귀사(기관)에서 관리 중인 비점오염원 및 저감시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자율점검표 작성을 요청드리니, 점검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등기우편(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301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 또는 전자우편(soso19@korea.kr)


    ○ 제출기한 : 2023년 5월 31일(수) (문의전화 : 053-230-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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