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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천연섬유(면100%) 한시적 수입 허용 안내('23.3.23 ~ '24.3.22)
    • 등록자명 : 김수진
    • 조회수 : 2,278
    • 등록일자 : 2023.03.2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주요 내용

    (근거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3(조건부 수입허용*)

     

    (수입허용 품목) 폐천연섬유 (100%)

     

    (수입허용 기간) 1(‘23.3.23~‘24.3.22)

     

    * 수입허용 시점 이후 폐기물의 수입 허가?신고 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

     

    (조건) 폐천연섬유(100%)를 수입하려는 자의 재활용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수입량 허용

     

    향후 계획

     

    폐천연섬유(100%) 조건부 수입허용 시행(‘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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