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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0205] 건축자재 '환경 품질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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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04.02.05
  • 건축자재 ''환경 품질인증제'' 새 집 증후군 예방 환경부, 16일부터 건축자재의 품질을 환경문제 차원에서 따져 등급을 매기는 정부 차원의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건축자재가 내뿜는 화학물질 탓에 질병이 생기는 ''새 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벽지.바닥재.합판.페인트.접착제 등 건축자재가 방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건축자재를 일반자재(합판.바닥재.벽지 등).페인트.접착제 등 세 종류로 구분하고 종류별로 포름알데히드와 전체 휘발성유기화합물(TVOC)에 대한 방출기준을 다섯 단계의 등급으로 나누기로 했다. 각 제품은 오염물질 방출 정도에 따라 최우수.우수.양호.일반1.일반2 순으로 등급이 매겨지게 되며 각각 5개에서 1개의 네잎 클로버로 표시된다. 이중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2에 해당하는 방출 기준은 실내공기관리법상 최대 허용치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TVOC를 ㎡당 1시간에 0.1㎎ 미만으로 방출하는 페인트의 경우는 네잎 클로버 다섯개를 받는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된다. 반면 TVOC를 0.6~1.25㎎을 방출하는 페인트는 일반2 등급으로 네잎 클로버 한 개를 받는다. 인증은 건설업체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주관하며 배출량 측정은 한양대.경원대.서울시립대 등 6개 인증시험 기관이 맡는다. ''새 집 증후군''이란 건축자재의 표면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고 두통.천식.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일으키는 현상을 가리킨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 2004.02.04 18: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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