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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례0311]울산 ‘오염수돗물’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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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361
    • 등록일자 : 2004.03.10
  • 유해물질 수치조작·은폐·겉핥기 검사…

    울산시가 수돗물 정수장에서 인체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검사 시료를 바꿔치기하고 수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염된 식수를 정상인 것처럼 둔갑시켜 오랫동안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과 환경부, 부패방지위원회 등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울산시는 10일 범서정수장의 정수에서 남성 정자를 죽이는 것으로 알려진 보론(붕소) 수치가 2000년 이후 매년 기준치(0.3ppm)를 초과했는데도 환경부에는 기준치 이하라고 축소보고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울산시는 또 2001년 5월 농소정수장 지하수 원수 검사에서 발암성 물질들이 기준치보다 2~3배 초과했으나 이를 은폐해 왔고, 지난해 5월초 실시된 민·관합동 수질검사에서 범서정수장 정수에서 보론의 수치가 기준치(0.3ppm)를 초과하자 3~4㎞ 떨어진 천상정수장 정수를 몰래 채수해 검사한 뒤 이 수치(0.15ppm)를 환경부에 보고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어 “2000년부터 3년동안 매년 10~12월께 ㅇ대 ㄱ교수한테 300만~400여만원씩을 주고 가정수돗물 4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선 실제로는 시가 상당수 항목을 직접 검사하거나 임의로 수치를 조작한 뒤 ‘ㄱ교수가 검사한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자료를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한 범서정수장의 정수 수치를 상부에 보고하면 윗사람이 호통을 쳐 어쩔수 없이 기준치 이하인 천상정수장 검사수치를 환경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농소정수장 원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2001년 5월 발암물질로 알려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기준치(0.01ppm)의 2배(0.02ppm)가 검출됐는데도 환경부에는 기준치 이하로 보고한 사실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감사원과 환경부는 이날 감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부패방지위원회도 ‘울산시 수질연구소 연구사들이 검사 수치 조작 지시를 받았고 먹는물 수질검사 인증을 받지 못한 ㅇ대 ㄱ교수한테 가정수돗물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들어와 수질담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 보건환경 연구사들은 “공식검사에서 기준치를 넘기면 수치를 낮춰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전국적인 관행”이라며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면 인사보복 등 불이익이 따라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최근 수질담당 사무관과 6급 연구사 등 2명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앞으로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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