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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환경부
- 조회수 : 2,603
- 등록일자 : 2005.01.25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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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감량 홍보ㆍ교육 추진 -
□ 금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어느 때보다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실천이 중요
■ 환경부는 市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시행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홍보ㆍ교육』을 주제로 약 3억원의 예산으로 환경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시민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시민참여를 제고할 계획이다.
■ 동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단체는 ''05. 1. 26~2. 11까지 환경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양식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환경뉴스-공고)에 게재
■ 지원자격은 중앙부처(시ㆍ도)에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와 법인으로서,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회의를 거쳐 2월 25일 선정 대상사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최종 선정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단체에 개별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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