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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1개월
    •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2,742
    • 등록일자 : 2005.02.02
    • 담당부서 : 기획과
  • □ 총 반송차량은 56대(하루 평균 2대)이며, 반송대수는 점차 감소하는 등 제도정착 단계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지원 및 시설 관리강화, 감량 홍보 및 「설」연휴에 대비한 특별관리대책 추진

    ■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하였으며, 1월 30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반송된 차량은 총 56대로(하루 평균 2대) 시 지역 매립장 반입차량의 0.04%를 차지했다.
    o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율 상승 등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04년 1월 대비 약 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 효과 기대

    <분리배출 및 감량홍보>

    ■ 시행초기에 전국 시급이상 모든 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실시로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분리배출기준을 단순화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점차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o 분리수거율은 '97년 10% → '04년 93% → '05년 1월 96%
    o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팝업창ㆍ배너, 반상회보를 통한 분리배출 안내

    ■ 그러나, 분리배출 확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감량을 위한 관계부처 및 시민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 오는 3월에는 지자체 음식물류 폐기물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하여 분리수거 방법 등 직매립금지제도 운영상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감량홍보ㆍ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국정홍보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설설치 및 관리>

    ■ 환경부는 추진 중인 공공처리시설 2,857톤/일(금년 완공 1,410톤/일)을 지원하여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 현재 점검 중(1.18~5.13)인 시설은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하여 분리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설연휴 대책>

    ■ 「설」연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수거․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업계의 일부 휴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예방하고자 「설」연휴 음식물류 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o 기초자치단체별로 음식물류 폐기물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실정에 맞게 특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휴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적체 신고 접수 및 조치 등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1.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추진현황
    2. 설연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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