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질관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과 왕피천환경출장소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1.4-다이옥산 및 퍼클로레이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취업매칭! 환경전문인력Bank 환경일자리 등록 간행물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취·정수장 조류(수질)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질관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과 왕피천환경출장소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1.4-다이옥산 및 퍼클로레이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취업매칭! 환경전문인력Bank 환경일자리 등록 간행물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취·정수장 조류(수질) 현황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게시물 조회 화학물질 알리미 서비스 (제2018-2호)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안내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조회수 : 1,906 등록일자 : 2018.11.21 화학물질 알리미 서비스 (제2018-2) 자료 첨부합니다. 1.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안내 가. 기술인력 자격기준 확대(교육과정 수료 추가,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나. 기술인력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화(변경 후 60일 이내) 첨부파일 20181108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기술인력 안내문(웹용).pdf (394.7 KB) 바로보기 이전글 화학물질 알리미 서비스 (제2018-3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다음글 화학물질 알리미 서비스 (제2018-1호) - 화평법관련 고시 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