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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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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8,937
- 등록일자 : 2017.06.1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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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취급 및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자 매2년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16.1.1~´16.12.31까지 취급·유통한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파악하고 통계조사시스템(http://www.narastat.kr/chemdata, 반드시 구글 크롬으로 접속)을 통해 2017.9.30까지(법정기한) 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신고 작성 대상으로 판단하신 경우 온라인으로만 제출 가능하며, 앞서 보내드린 간이조사표는 팩스나 우편으로 별도 제출 필요 없음(단, 반드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함)
기한 내 통계조사표 미제출 및 허위제출 시,「화학물질관리법」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6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조사를 위해 통계조사보고시스템의 동영상 교육자료, 지침서 및 붙임의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안내' 파일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도움센터 : 02-3019-6731, 6732, 6733, 6734, 6735(시스템 오류 및 조사표 작성 등 문의)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 042-605-7053, 042-605-7054
- 화학안전관리단 : 053-230-6579, 6598, 6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