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 시행 알림
-
- 등록자명 : 박병률
- 조회수 : 14,114
- 등록일자 : 2018.04.1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가 2018년 4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개정 2017.04.18)
<주요내용>
O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 : 배출하는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제공
O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 :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처리시설에 게시 또는 비치
O 기존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 : 6개월 유예기간 있음('18.10.19부터 작성·제공)
- 단, '18.10.19. 이전에 새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는 경우 : 10.19일 이전이라도 해당 폐기물에 한해서 작성·제공해야함
- 단, '18.10.19. 이전에 기존 발생 폐기물의 수탁업체(운반자, 처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 10.19일부터 작성·제공하면됨
환경부에서는 전담 상담팀(☏ 032-590-4087) 운영을 통해 사업자의 자료 작성을 도울 계획입니다. (출처 : 보도자료)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 공문과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 문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