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공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공지 게시물 조회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7-1호) 등록자명 : 김만기 조회수 : 6,650 등록일자 : 2017.02.24 담당부서 : 기획과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7-1호(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hwp (30.5 KB) 바로보기 이전글 기간제근로자(사무 및 운전보조) 최종합격자 및 계약체결 일정 공고 다음글 기간제근로자(사무 및 운전 보조)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일정 공고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