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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새도래지 주변지역 철새보호활동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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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운영자
- 조회수 : 2,946
- 등록일자 : 2004.11.17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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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 천수만 등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9개지역에 24억원 지원
■ 환경부는 철새도래지 주변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철새보호를 위해 철새 먹이 제공, 쉼터조성 등 적극적인 보호활동(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을 하였을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고 711백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 금년도 지원 대상지역은 \'03년도 지원대상지역인 금강호(군산) 천수만(서산), 동진ㆍ만경강하구(김제), 주남호(창원), 고천암ㆍ영암ㆍ금호호(해남) 이외에 철원평야(철원), 금강하구(서천), 간월호(홍성), 한강하구(김포)등 주요 철새도래지 4개 지역이 추가되어 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 철새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지원규모는 작년도 1,807백만원(국고 542, 지방비 1,265)에서 금년도에는 2,371백만원(국고 711, 지방비 1,660)으로 확대되며 사업내용 또한 다양화 된다.
ㅇ 벼 미수확존치(5개지역 60.5㏊), 보리재배(8개지역 639㏊)
쉼터조성(5개지역 777㏊), 가을갈이 금지(1개지역 66㏊)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는 \'02년부터 도입ㆍ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주민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발적 계약을 체결ㆍ이행하고, 이에 따라 손실을 본 경우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주민참여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제도’로서 동 사업의 확대 시행은 자연환경보전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붙임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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