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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225] 개·염소·타조 사육도 폐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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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967
- 등록일자 : 200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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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염소·타조도 일정 규모 이상 사육하면 축산폐수 배출 규제를 받는다.
환경부는 24일 현행 규제대상인 소·돼지·오리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 등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분법)의 사육동물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는 전국 76만호에서 300만마리, 염소는 4만5천가구에서 44만마리, 타조는 660가구에서 1만8천마리를 키워 오수 분뇨 축산폐수 등을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버리고 있어 축산폐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동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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