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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등 환경관련 개정법령 본격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 등록자명 :
    • 조회수 : 2,889
    • 등록일자 : 2006.06.12
    • 담당부서 : 기획과
  • ◇ 비점오염원 신고제도 조기정착, 지자체공무원 전문성 제고 및 협의대행기관 개정법령 홍보실시로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기대, 민원인 불편사항 사전 해소
      ㅇ 대상 : 대구·경북·강원 32개 시·군·구 담당공무원 및 환경영향평가대행기관 27개사 실무자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윤승준)은 2006년 6월 14일 대구지방환경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4월부터 개정·시행중인 수질환경보전법의 주요 골자인 비점오염원 신고제도, 수질오염총량제,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및 미신고시 제재(상세내용 : 참고자료2 참조)
       - 적용대상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12개 개발사업 및 제철시설 등 9개업종에 대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이상인 사업장
       - 미신고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번 설명회는 대구·경북·강원도 32개 시·군·구 민원담당 공무원 및 환경영향평가대행기관 27개사를 대상으로

     ○ 비점오염원 신고제도, 수질오염총량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 개발사업장에 대한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령, 사전환경성검토서 부실작성 방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동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해당사업 관련자 및 시·군·구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개정법 시행 등을 홍보함으로써

     ○ 비점오염원 관리·운영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제도 시행초기에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 불편사항이 사전에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 지난날 산업체 배출시설 중심의 수질오염관리에서 제도적 관리 기반이 취약했던 비점오염물질의 관리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수질오염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 낙동강 수계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며,
       -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부실작성 방지와 내실있는 작성으로 개발사업의 친환경적 공사로 지역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이번 설명회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학생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계획을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taegu.me.go.kr)에 게재하였다.


    【 참고자료 】
     1. 설명회 개최계획 1부.
     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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