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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등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미이행 적발·조치
    • 등록자명 :
    • 조회수 : 2,933
    • 등록일자 : 2006.07.06
    • 담당부서 : 기획과
  • ◇ 장마철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 및 환경훼손 예방을 위하여 골프장 등 대규모 토량이동 사업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사면안정대책 등의 미이행 사항을 적발·조치
      ❍ 인터불고경산CC조성사업 등 6개 사업장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 윤승준)은 장마철 폭우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재해 및 환경훼손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06년 06월 09일부터 30일까지 골프장 등 개발사업의 규모가 크고 토량 이동이 많은 18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터불고경산CC조성사업 등 6개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이행조치명령을 하였다.

    □ 주요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미이행 적발·조치 사례로
      ❍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절·성토구간에 산마루측구, 소단 등의 사면 안정대책을 미이행한 인터불고경산CC조성사업, 청도그레이스CC조성사업, 영천오펠CC조성사업, 경산사동2지구택지개발사업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준수토록 이행조치명령 하였고,

      ❍ 경부고속철도경주경유노선(경산~울산간)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절토사면의 수목을 미식재하여 이행조치명령을 하였다.

    □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장마철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는 한편 하류지역의 탁수피해를 예방하고 비산먼지 발생저감을 통해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 갈 계획이다.

    붙임 : 사업장별 협의내용 미이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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