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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안전 바로알림 문자서비스」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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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30,532
- 등록일자 : 2020.02.2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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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센터)에서는 화학사고 예방과 자발적인 준법노력을 통한 현장 이행력 제고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화학안전 바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받아 신청자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문자서비스 내용
-「화관법」,「화평법」,「살생물질법」등 환경규제 재·개정 주요내용
- 계절상 취약시기별 안전정보
- 화학사고 및 아차사고 사례 등 화학안전 뉴스
- 기타 다양한 화학안전 정보 등
○ 제공시점: `20.03.01. 이후[수시]
이에 따라,「화학안전 바로알림 문자서비스」제공 받기를 원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관리자)께서는 붙임과 같이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기간: 제한 없음
○ 신청서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신청서 제출 방법
- 팩 스 : 054-459-1188
- 우 편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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