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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0213]동해가 죽어간다 직매립 금지.처리비용 저렴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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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790
    • 등록일자 : 2004.02.12
  •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하수슬러지(하수 처리과정에서 생긴 찌꺼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해양배출이 크게 늘어나 바다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북도가 밝힌 도내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현재 운영중인 도내 22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하루 294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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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3.4%인 10t은 땅속에 매립하고 4.1%인 12t은 소각.재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92.5%인 272t은 포항 동쪽으로 약 125㎞지점의 공해인 동해에 버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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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연도별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은 2000년 6만5천385t, 2001년 7만5천337t, 2002년 9만1천645t, 2003년(계획량) 10만5천43t으로 하수처리장 설치가 매년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때 해양배출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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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늘어나는 것은 처리비용이 매립이나 소각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1990년대 들어 런던협약에 따라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하수 슬러지의 해양투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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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협약 가입 79개 국가중에서 해양배출을 실시중인 국가는 우리나라(72%), 일본 및 필리핀 등 3개국 뿐이다.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줄이기위해서는 소각시설 외에 연료화 시설, 토양개량제 시설 등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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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하수처리장 설치가 더 시급한 시.군으로서는 재정이 빈약해 국비의 대폭적인 지원없이는 처리시설까지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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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환경부에서는 하수슬러지의 중금속 농도에 따라 처리대책을 달리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해양투기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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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김광호 수질보전과장은 "도내 4개 권역별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단계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5월 1일 30t 처리규모의 문경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착공해 내년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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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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