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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례0223]휴대폰 오디오도 생산자가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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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342
    • 등록일자 : 2004.02.23
  • 환경부는 22일 내년부터 휴대폰과 오디오를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EPR)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기존의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대체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직접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컴퓨터와 형광등,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필름형 합성수지재질포장재를 포함해 모두 15가지다.

    환경부는 “휴대폰과 오디오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 의무 총량 산정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지난해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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