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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 멸종위기에처한 야생조수 지정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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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천종석
- 조회수 : 7,173
- 등록일자 : 2004.03.16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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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멸종위기에처한조수(환경부고시 제2001-84호, 2001.7.4)를 개정.고시한 바 있으나,
2.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거래 규제 대상종 목록인 동 협약부속서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하여 동 고시내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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