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자연환경과
자연환경과
- 획득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2013-55, 2013.5.27)
-
- 등록자명 : 오경석
- 조회수 : 2,751
- 등록일자 : 2013.09.16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규정에 따라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 또는 외국인 등과
생물다양성 관련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2013-55호, 2013.5.27)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