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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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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5,835
- 등록일자 : 2020.06.12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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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48호)
○ 조사대상
- 대상기간 : 2018.1.1. ~ 2018.12.31.
- 대상업체 : 아래 5개 배출원 해당 업체
· 가정용 용제 및 용제함유제품(헤어스프레이, 화장품, 가정용 세정제 등)을 완제품 형태로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 전지(망간전지, 수은전지, 리튬 이온전지 등)를 완제품 형태로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 조명(형광등)을 완제품 형태로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 세탁용제(perchloroethylene, 석유용제, TCE 등)를 완제품 형태로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 용제 재활용 및 폐기물 소각업체
○ 조사내용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업체별 해당제품 제조·수입량, 판매량 및 조성정보
- 해당제품 처리량(전지, 조명기구, 폐기물처리만 해당)
2. 제출방법 :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 서식(붙임3) 작성 후, 전자 우편(parkmy5@korea.kr)로 '20.7.3(금)까지 제출
3.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 및 조사표 작성 등 기술지원 문의 : 02-6005-1231,1272,1211
붙임 1. 2020년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
2. 비점배출량 조사표 작성 방법
3.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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