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우리나라 3번째로 신안장도습지를 람사협약 (Ramsar Convention) 습지로 등록
    •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3,211
    • 등록일자 : 2005.04.01
    • 담당부서 : 기획과
  • ■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신안군 흑산면 대장도에 위치한 장도습지가 우리나라에서 대암산용늪, 우포늪에 이어 3번째, 세계적으로는 1,423번째의 람사협약습지로 등록 되었다고 밝혔다.

    ■ 신안 장도습지를 람사습지로 등록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람사협약 사무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최근 람사협약 사무국과의 협의가 완료되어 3월 30일자로 람사습지로 등록키로 하였다
    ◦ 신안장도 람사습지 개요
    - 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대장도)
    - 면적 : 90,414㎡(약 27천평)
    - 등록예정일 : 2005. 3. 30

    ■ 람사습지는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 또는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 이번에 람사습지로 등록되는 장도습지는 소규모 도서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이탄층이 발달되어 있어 수자원 저장 및 수질정화기능이 뛰어나고, 멸종위기종Ⅰ급인 수달·매, 멸종위기종Ⅱ급인 솔개·조롱이, 이밖에 제주도롱뇽 등의 야생동물(포유류 7종, 조류 44종, 양서·파충류 8종, 육상곤충 126종)과 보춘화 등 습지식물 294종, 후박나무 등 식물군락 26개가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뛰어난 습지이다.

    ■ 참고로 람사습지는 지난 71년 2월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된 습지에 관한 협약(약칭 “람사협약” : 물새서식처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각국의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를 등록신청을 받아 람사사무국이 등록하는 습지(람사습지)로
    ◦ 우리나라는 97년 3월 람사협약에 가입하면서 대암산용늪을 람사습지로 등록하였고, 98년에는 창녕 우포늪을 추가 등록한 바 있다.
    ◦ 장도습지의 람사습지로 추가 등록은 제8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스페인, ''02)시, ''05년까지 우리나라 내륙습지 1개소의 추가등록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재 전세계적으로 람사협약 가입국은 144개국이며, 람사등록습지는 1,422개소(면적 123.9백만ha)이며, 이번에 장도습지는 1,423번째로 람사습지로 등록되게 된다..

    ■ 이번 신안장도습지의 람사습지 등록은 동 습지의 생물지리학적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는 물론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국내습지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 환경부는 앞으로 람사습지이자 습지보호지역인 장도 산지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금년중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환경안내원의 배치, 습지 안내판 등 보전관리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해부터 UNDP/GEF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습지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체계적인 습지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1. 람사협약 관련 현황 1부.
    2. 신안 장도·대암산용늪·창녕 우포늪 현황 1부.
    3.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1부.
    4. UNDP/GEF 국가습지보전 사업 현황 1부.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제3회 영산강·섬진강 사랑 환경문예작품 공모전
    다음글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 실시, 재이용 활성화 촉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